"이중합격자도 일단 공부시켜야"|서울민사지법 「합격무효」효력정지 신청받아들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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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대학 이중합격자로 적발돼 학교에서 쫓겨났던 신입생이 법원에 「합격무효처분 무효확인소송」을 내 법정시비로 비화한 가운데 1차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일단 학교를 다닐수 있게 됐다. 서울민사지법합의l1부(재판장 조열래부장판사)는 24일 최상수군(20·가명·서울효창동)이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낸「합격무효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사건」에서 보증금 4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고려대학교 총장이 지난해 9월15일자로 원고 최군에게 취했던 합격무효처분은 본안사건 판결선고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의 이 결정으로 최군은 본안사건인 「합격무효처분 무효확인등 청구소송」이 선고될때까지 다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이 틔었고, 이중 합격을 엄격히 금지시킨 문교부의 조치에 일단 제동이 걸린셈이 됐다.
더구나 지난해 같은 이유로 합격무효처분을 받은 다른 15명의 학생들도 최군처럼 법정절차를 밟을 것이 예상돼 주목을 끌고 있다. 재판부는 최군에 대한 결정문에서「원고 최군이 2학기에 등록을 했고 학업을 계속하지 못할 경우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피해를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원고 최군은 81년초 서울 Y고를 졸업한 뒤 고려대농대에 입학, 1년을 다녔으나 적성에 맞지 않자 81년말 대입학력고사를 다시 치러 2백39점을 받아 82년초 입시에서 고려대의대 의예과와 연세대원주분교 의예과에 지원했다.
그러나 양교의 면접시험이 동시에 시행되어 상군은 고려대에 응시했으나 친구 한명이 최군을 위해 몰래 연세대에 대리응시 했었다는 것이 최군측의 주장.
그후 최군은 고려대의대에 합격, 1학기에 신청한 학점을 평점 2.86점으로 모두 취득하고 2학기등록까지 마쳤으나 학교측이 지난해 9윌15일 『문교부의 조사결과 이중합격자로 판명되어 교육법시행령에 따라 합격무효를 통지한다』고 합격무효처분을 하자 지난해 12월 소송을 낸뒤 가처분 신청을 했었다.
문교부는 지난해 8월 전국 대학신입생들에 대한 컴퓨터 조사로 국립대학 1명, 사립대학 15명등 모두 16명의 이중합격자를 적발, 명단을 학교측에 통보해 학교당국에 의해 합격 무효처분토록 했었다.
최군은 솟장에서『이중합격자에 대한 무효처분의 근거가 되는 교육법시행령 71조의3(대학입학지원 및 응시회수 제한)은 모법인 교육법에 어긋나므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최군은 또 가처분 신청에서 『본안소송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이를 기다리다가는 학업의 시기를 놓치게 되고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효과를 거둘수 없으며 막심한 피해만 보게 되므로 학업의 보전을 위해 가처분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교육법시행령이 모법에 어긋나는지의 여부는 아직 검토해보지 않았으나 원고 최군의 가처분신청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일단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본안소송은 28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에따라 최군은 본안사건의 1심판결 결과에 따라 학업계속여부가 결정되며, 승소할 경우 문제가 없으나 졸업후에라도 패소하면 소급해서 학력인정이 무효가 되는지를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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