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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불성실 신고 모두 입회 조사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국세청은 탈세를 막기 위해 21일부터 전국에 2백54개 세금계산서 조사전담반을 무기한으로 투입, 건설·도소매업소 및 수출제조업체의 부정환급사례를 가려내기로 했다. 또 음식·숙박업 등 현금취급사업자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표준과표 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 현장에 나가 장기 입회조사를 하며 사무실을 차린 채 영업을 하는 제조·도매업자에 대해서는 부가세신고 즉시 현지 확인을 실시키로 했다.
올 들어 처음 실시되는 82년도 2기분 부가세 확정신고는 오는 25일로 마감된다. 이번에 투입되는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전담반은 본 청과 지방청, 일선 세무관서에서 뽑은 6백30명의 세무공무원으로 편성된다.
전담반은 일단 신고서가 세무서청구에 접수되면 이를 컴퓨터로 처리, 분석하며 불성실신고로 판명 날 때는 지난80년 이후 거래량을 대상으로 거래물품과 거래처를 추적해 부정환급 및 -위장가공거래, 매출누락 등 탈세여부를 적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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