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황함량 기준치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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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2006년부터 경유의 황(黃) 함량 기준이 현행 4백30ppm 이하에서 30ppm 이하로 크게 강화된다. 그러나 경유승용차의 배출허용 기준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된다.

11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경유의 품질기준 강화로 지금보다 황산화물은 93%, 미세먼지.질소산화물.탄화수소는 6~16% 정도 배출량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정유업계에는 환경부 추정으로 8천억원 정도의 추가 시설비용이 들 전망이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의 국내시판이 허용됨에 따라 정유업계가 2006년 전에 황함량 50ppm 이하의 경유를 판매할 경우 세제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경유승용차의 배출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이 가시화돼야 추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차 연료 첨가제가 연료 대체제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첨가한도를 1%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후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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