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융자」받으려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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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어려운 입시경쟁을 뚫고 대학에 합격해도 아직 관문은 남아 있다. 여유있는 가정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 학부모들은 이제부터 학자금 마련에 애태우기 시작하게 됐다.
부족한 학자금을 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은행융자를 받는 것.
20일이후면 전기 각대학에서 신입생등록이 일제히 시작됨에 따라 각 은행의 학자금융자창구도 때맞춰 문을 연다.
현재 대학의 신입·재학생들에게 학자금융자를 해주는 곳은 국민은행과 지방은행·농협등의 3곳.
국민은행은 지난 연말 올해 학자금 융자규모를 3백50억원으로 확정했고 나머지 은행들도 융자금 규모를 지금 조정중이다. 그러나 l인당 융자액은 미정인 상태. 올해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5%미만으로 지금으로서는 작년과 같은 액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2학기의 경우 l인당 융자액은 국·공립대학 30만원, 사립대가 40만원이었다.
학자금 융자는 담보없이 신용만으로 대출해 준다. 채무자는 학생본인이 되지만, 학생이 미성년자인때는 학부모가 연대 채무자가 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학생은 우선 학교를 찾아, 총·학장추천서를 받는다. 총·학장추천서는 은행이 소정양식을 작성, 융자규모에 따라 각 학교에 배정하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는 융자신청이 몰릴 경우에 대비해 재산세 미과세증명등을 요구, 꼭 필요한 학생들을 선발하기도 한다.
이밖에 필요한 서류는 등록금 납입고지서와 채무자 인감증명서 1통,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 1통, 연대보증인 재산세(농지세)증명 l통. 여기서 연대보증인은 한 사람이면 되고, 재산세역시 액수의 다과는 문제시 되지 않는다. 이전에는 은행에서 보증인의 출두를 요구, 보증인이 지방에 있는 경우 어려움이 많았으나 까다로운 절차가 지금은 없어졌다.
학자금 융자는 상환방식에 따라 단기와 장기로 분류된다. 단기는 국민은행·지방은행·농협이 모두 취급하지만, 장기는 국민은행만이 취급. 융자대상도 단기의 경우 신입생을 포함 전문학교·일반대학·대학원생이 모두 해당되나 잡기에서는 대학원생이 제외된다. 상환방법은 단기융자가 기간 1년으로 매달 원리금을 나눠 갚아야 한다. 장기는 졸업때까지는 3개월단위로 이자만 갚아간 뒤 졸업후 3년동안 매달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 재학기간을 합하면대출기간이 최장 7년인 셈이다.
이자는 연10%로 일반금리와 같다. 예컨대 장기 학자금으로 40만원을 융자받았다면 3개월마다 1만원씩 이자를 내면 되는 것이다. 구비서류만 갖추면 융자금은 당일로 대출해 준다.
융자신청때 주의할 점은, 채무자의 주소지가 있는 은행점포를 찾아야 한다는 것. 집이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 어느 점포를 찾아도 좋으나 지방에서 대출을 받을수는 없다.
한편 성격은 약간 다르지만 수협에서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1인당 융자한도는 l백만원으로 올해 전체융자규모는 7억원. 융자방법은 같으나 수협공제회가 입자나 가입자의 자녀라는 단서가 붙는다. 기간 1년으로 3개월마다 이자를 내다가 1년 뒤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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