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정원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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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골프장의 회원한도가 대폭 늘어나게 됐다.
13일 교통부는 급격히 늘고있는 골프인구를 충족시키고 정원을 초과해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골프장의 골프회원제를 현실화하기 위해 관광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회원정원을 50% 더 늘릴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에따라 9홀의 경우 회원을 6백명 이내에서 9백명 이내로. 18홀은 1천2백명이내에서 1천8백명 이내로 추가 모집할 수 있게 됐다.
또 교통부는 이와 함께 총의원의 30%까지 인정한 외국인회원의 정원을 20% 이내로 축소조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회원권 양도나 상속을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에는 25개의 골프장이 있는데 교통부는 지난 80년5월 회원정원을 규제하는 조치를 내렸었다.
교통부는 회원의 정원을 초과하고 있는 골프장들은 앞으로 2년이내에 조정토록하는 한편 미달골프장에 대해서는 회원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회원수를 조정토록 아울러 지시했다.
지금까지 골프장회원권은 골프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거액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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