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세모녀법 다뤄…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을 빗겨간 사람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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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그것이 알고싶다’가 ‘세모녀법’을 다루며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에서 빗겨간 사람들의 사연을 다룬다.

20일 오후 11시15분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조명한다.

이날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지난 2월 26일 서울 송파구 작은 지하방에서 세 모녀가 연탄불을 피우고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이 전파를 탄다.

당시 편지봉투에 적힌 유서에는 주인 아주머니에게 ‘죄송하다’는 말과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인 70만원이 들어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 취직을 못 하던 두 딸과 팔을 다쳐 그동안 해 오던 식당일까지 할 수 없게 된 어머니 박씨는 생활고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

이들이 기초생활수급과 같은 보조금 지원 시스템을 몰랐을 것이라는 여러 추측만 난무한 가운데 담당 사회복지사도 세 모녀 사건이 나기 전까지는 그들의 상황을 몰랐다고 했다.

그런데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취재 도중 세 모녀를 잘 알고 있다는 지인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제작진은 무엇이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놓는다.

지난 9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인 이른바 ‘세모녀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됐다. 보건복지부는 세모녀법의 통과로 전체 수급자 수가 약 134만명에서 약 210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시민단체들이 세모녀법은 ‘세 모녀’와 같은 사람들을 살릴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고 전하고 있다.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개인의 사정은 배제하고 수급 탈락을 시킨다는 이유 때문이다.

부양의무제 때문에 아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 부양의무자인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발생했다. 한 남성은 관공서 측으로부터 수급을 받기 위해 딸과의 관계를 절연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하소연했다.

지난해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1만4000여명, 이 중 경제생활 문제로 죽음을 택한 이들은 무려 2460명이라고 ‘그것이 알고싶다’는 강조한다. 또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기초생활수급을 4년6개월간 받아왔음에도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은 1238명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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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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