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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도 보험가입 「스티커」붙여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교통부는 10일 총배기량 50cc이상의 이륜소형자동차(오토바이)도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한 개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10일부터 오토바이는 보험가입을 나타내는 보장스티커(컷)를 부착, 운행토록 지시했다.
자동차보험은 9일 이전 보험에 가입한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발급, 우송키로 했다.
앞으로 단속에서 스티커를 부착치않고 운행하는 오토바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보험에 가입을 하지않았을때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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