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7일안에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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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은 20일 법원의 보석결정기한을 검찰의 3일간의 의견조회후 7일이내로 하고 구속영장청구때 피의자측도 진단서·합의서등 유리한 자료를 법원에 직접 제출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을 확정, 내년3월l일부터 시행키로했다. 형사소송법이 시행된지 28년만에 제정된 이규칙에는 논란의 대상이던 영장실질심사제는 제외됐다.
이 규칙에 따르면 ▲판결선고는 변론종결후 14일이내(번잡한 사건은 2l일이내)에 하도록 하고 ▲구속적부심사건은 신청후 3일안에 신문기일을 지정하고 신문종료후 24시간이내에 결정토록 명문화했다. <해설 6면>
형사소송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인신문 내용도 모두 녹취해 조서의 정확성을 기한다.
▲상소·파기환송중의 사건에 관한 보석·구속집행정지결정은 원심법원 또는 환송한 법원에서 한다.
▲증인신문때 미리 신문사항의 제출을 명할수 있도록 한다.
▲피고인 신문때 강요·위압·유도신문를 금지한다.
▲재구속의 경우 반드시 재구속의 사유·취지·새로운 증거등 재구속임을 밝히도록 한다.
▲청구국선변호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선변호인의 선정·감독·보수 및 고지의무를 규정한다.
▲재판서의경정(경정)제도를 인정해 판결문의 오기·오류등 사소한 잘못은 해당 재판부나 상급심이 모두 바로 잡을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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