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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 최소한의 예산 지원은 해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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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폐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발의를 주도한 의원들은 '이 법 때문에 수백억원의 세금을 불필요한 곳에 쏟아 붓고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이들의 주장이 타당한가.

35년 전 본격적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하루 세 끼 입에 풀칠하기조차 힘든 보릿고개를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 이 운동이 온 국민에게 '할 수 있다'라는 강한 의지를 심어줘 오늘날 한국이 경제대국으로 발전하는 데 초석이 됐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은 1980년 제정돼 이 운동이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데 큰 도움을 줬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이 많다. 동네를 돌면서 방역활동을 하는가 하면 지하철 역에서 질서 지키기 캠페인, 사랑의 집 고쳐주기, 불우 이웃에 김장 담가 주기, 장애인 목욕봉사 활동 등을 벌인다.

이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할 일을 앞장서서 대신하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 지원은 필수적이다.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은 2004년부터 정액보조에서 사업별 지원으로 바뀌어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자치의회로부터 타당성과 효용성을 철저히 검증받고 있다. 그나마 예산이 모자라 새마을운동 사무국은 인건비와 경상비 등을 회원들의 주머니를 털어 조달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주장한 "세금을 쏟아 붓는다"는 말은 잘못된 것일 뿐 아니라 새마을운동 회원들을 모독하는 말이다. 지금이라도 국회의원들은 이 운동을 자랑스러운 국민운동으로 계승.발전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김종식.새마을운동 영등포구 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