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도청장비 인터넷 매매 "상인·고객 모두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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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을 통해 초소형 카메라 등 불법 도촬(盜撮).도청 장비를 판매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공모(32)씨 등 2명을 31일 구속했다. 경찰은 공씨에게서 소형 카메라를 구입해 사용한 국모(37)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씨 등은 2001년 초부터 인터넷에 도청장비 판매 사이트를 개설한 뒤 수백만원씩 받고 볼펜에 부착된 초소형 카메라와 고성능 집음기 등 각종 도청.도촬 장비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소형 카메라 등도 사생활 침해.협박 등에 사용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임장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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