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건설사 세무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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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대형 건설회사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잇따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31일 "과도한 분양가 책정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건설사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혀 세무조사를 시사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중순 시작한 대림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오는 10월 말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단순히 대림산업만 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번 조사를 통해 건설업계 전반의 거래관행을 정밀 분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진단이 제기되고 있다. 대림산업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국세청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른 대형 건설업체들에 대해서도 차례로 세무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과도한 분양가 논란이 된 재개발.재건축 분양을 맡은 건설회사들이 대부분 시공능력 상위업체인 것을 고려하면 세무조사 대상에는 시공능력 순위 30위권 이내의 업체가 상당수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두산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분식회계를 자진 공시한 두산산업개발이 검찰 수사에 이어 세무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대우건설과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각각 340억원, 24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또한 지난해 GS건설과 SK건설 등에 대한 세무조사도 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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