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아씨 영장 청구 검토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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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호 01면

검찰이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항공기 운항에 대한 권한이 없는 조씨가 수백 명이 탑승한 여객기를 이륙 직전에 회항시킨 것은 중대 범죄에 해당된다.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승무원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죄는 더 무거워진다”고 말했다.

당시 1등석 동승객 “승무원 밀치며 탑승구까지 몰아”

이 관계자는 “이런 규모의 ‘기내 난동’에는 구속영장 청구가 원칙”이라며 “다만 회항에 대한 강압성 정도는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곧 조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조씨의 지시로 비행기에서 내린 사무장 박창진씨는 12일 검찰에서 “조 부사장이 무릎을 꿇으라고 한 뒤 기내 매뉴얼 책자의 케이스로 손등을 여러 차례 내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항공법 위반, 업무 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한항공 간부가 승무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지면 증거인멸 및 강요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땅콩 회항’ 소동 당시 1등석에 있었던 승객 박모(32·여)씨가 조 전 부사장의 언행에 대한 기억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13일 서울서부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온 박씨는 “조씨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던 여자 승무원을 일어서게 한 뒤 ‘내리라’며 어깨를 밀쳤다. 그 뒤 탑승구가 있는 3m 뒤까지 몰아세우고 파일을 말아 쥐고 승무원 옆의 벽을 쳤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승무원에게 ‘내리라’고 하다가 조금 뒤 사무장에게 ‘내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조씨의 목소리가 워낙 커서 이코노미석에 앉은 승객들까지 고개를 내밀고 쳐다볼 정도였으며 사무장이 내릴 때까지 20분 정도 소란이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이틀 뒤 대한항공 상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 ‘인터뷰를 자제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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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 기자 joonn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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