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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비즈 칼럼

발명교육지원법에 담아야 할 것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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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며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를 추진해 가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창조경제란 가치사슬의 중심이 창조성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산업의 가치사슬이 생산에서 연구개발을 거쳐 이제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으로 이동하는 것이 창조경제다. 따라서 과거 추격경제 시대의 ‘지식근로자’는 창조경제시대에서 ‘가치창출자’라는 인재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제 이들을 양성하기 위한 창의인재 육성이라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창의인재에게는 세상의 문제 해결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전문성과 더불어 창조성과 협력성의 융합이 창의인재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이란 과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여 가치있는 산출물을 만드는 활동이다. 발명교육의 효과는 여러 연구들에서 증명된 바, 창의적 아이디어를 고부가 가치의 지식재산으로 권리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창업역량을 강화하며 창의성 증진을 위한 중요한 요소인 융합적 사고력과 협동심을 향상한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명교육은 이미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 전국 초·중·고에 발명반 설치, 학생발명 순회교육을 시작으로 1990년 제 1회 대한민국 발명교육전시회 개최, 1995년에는 처음으로 서울 인헌중학교에 발명교실을 설치하였다. 이후 영재진흥종합계획에 발명영재교육이 반영되었고, 2007교육과정개정에 기술 등 일부교과에 발명교육 내용이 반영되었다.

 창조경제를 이끌어 갈 창의인재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명교육은 이미 일부 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는 있다. 예를 들어 발명가의 권리는 헌법 22조 2항에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은 발명자에게 특허권이라는 보상 또는 배타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많은 발명과 창작을 유인·장려하고 있으며, 발명진흥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활성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법으로 인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헌법 등 선언적인 내용이거나, 발명교육의 가장 근접한 근거법인 발명진흥법에서조차 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활동의 촉진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이제 곧 발명교육만을 위한 지원법이 제정된다고 하니 무척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새로 제정될 발명교육지원법에서는 발명교육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의 내용을 담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명교육과 관련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는 한편 발명교육 지원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창조발명 및 기업가정신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