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간부도 재산 등록 대상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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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제1단계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자가 당초 예상했던 6백명에서 당초 제외했던 법원과 검찰의 일부 차관급 인사 등 83명을 새로 추가하게 될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총무처와 법원 및 법무부간에 협의중인 추가 등록 대상은 법원에서 고법 부장 판사·지방 법원장·가정 법원장·법원 행정처 차장, 검찰 측에서 대검 검사·지검 검사장·고검 차장검사 등 모두 83명으로 이들은 차관급 봉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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