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건설위 도시재개발법 개정안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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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김종호건설장관제안설명=76년에 제정된 도시재개발법은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도 적지 않았으며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경기유치에 따라 시급히 요청되는 도시정비를 적극추진키 위해 미흡한 점을 조속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또 도시재개발사업의 효율적추진과 아울러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미비점을 보완키위해 이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최창근전문위원 검토보고=도심지재개발사업은 필연적으로 수도권중심부에 인구및 산업의 집중유발요인으로 등장하게 될것이며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취지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
수도권인구 재배치계획에 의해 조정됐던 서울시의 건폐율·용적율·옥외주차장비율을 완화하는 재개발유도책은 수도권정비 측면을 지나치게 소홀히 하고있다는 인상을 줄수있다.
▲조형부의원(의정) 질의=76년 이 법이 시행된후 현재까지 재개발구역 지정과 해제현황을 연도별로 밝혀라.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및 조합은 3분의2이상의 동의를얻어야하는데 반해 지방자치단체·제3개발자등은 이규정의 적용을 받지않도록 한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토지소유자공유지분을 1인의 소유로 보는것은 엄연한 사유권 침해가 아닌가.
▲노차태의원(국민)질의=도심의 재개발정책을 시행하려면 관계주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기회가 보장돼야 하므로 이법개정에 앞서 공청회를 열어야한다.
서울의 4대문안의 재개발사업은 대부분 재벌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떠맡고있다는데 이법통과로 수도중심에 몇몇 왕국이 형성될소지가 있지않은가.
▲김재호의원(민정)질의=76년말에 제정된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많은 곳이 재개발지구로 지정됐으나 재개발실적은 극히 저조해 도시미관이 매우 나빠졌다.
88년올림픽을 계기로 외국관광객이 많이 올텐데 도시미관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방안은 무엇인가.
▲김장관답변=도시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들의 정당한 의견은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공청회를 열 생각은 없다.
도시자개발현황은 73년에 1백94개 지구, 75년 55개, 76년에 10개, 77년 9개, 79년 4개, 81년 10개, 82년1개등 총2백83개지구에5 백73만4천평을 지정했으며 이중 82년에는 92개지구에 2백28만9천평을 해제했다.
오는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경기에 대비, 서울시내 4대문 지역안의 60개 주택개발지구, 40여개주요간선도로 주변을 집중개발키 위해 주택공사를 이사업에 참여시켰다.
재개발지역 해제기준은 공공시설의 정비가 완료됐거나 정비가 용이한 지역등이다. 그러나 불량주택이 밀집돼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면해제가 곤란하다.
현재 서울시 2백65개지구 50만평의 재개발사업을 위해 방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재벌과 금융기관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법이 개정되면 토지수용권을 부여해 재개발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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