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교관 추방 여부|미 정부, 내주 중에 단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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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장두성 특파원】미국 정부는 『일방적으로 북한 유엔 대표부의 주재 승인을 철회할 수 없지만 만약 북한 대표부 요원이 미국 입국 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미국 내 주거의 특권을 남용할 경우 요원들을 추방할 수 있다』고 국무성 아시아 담당 대변인 「노먼·반즈」씨가 10일 말했다.
전날 국무성 브리핑에서 재기된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나온 이 해명에서 국무성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북한 대표부를 재검토한다』고 한말은 북한 대표부의 태도를 검토하는 동시에 북한 요원들의 활동이 ①미국 국내법을 준수하고 ②유엔 기능에 직결된 활동만 하고 ③대표부 중심으로 반경 25마일 밖으로 여행할 수 없다는 등 그들에 대한 미국 입국 조건에 합치하는지를 검토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미국무성은 유엔 북한 대표부의 요원 추방 범위를 11일 중으로 밝힐 예정이었으나 결정을 내주로 미루었으며 이는 미국무성이 추방 결정을 내리기 전에 북한이 독자적으로 오남철에 대한 조치를 내려주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유엔의 관측통들은 풀이하고 있다.
한편 국무성 아시아 담당 대변인 「반즈」씨는 북한에 대한 유엔 주재 승인은 유엔의 권능이지 미국 정부의 권한이 아니므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재 승인을, 철회 (폐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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