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기소중지됐다 검거된 사람들|장기구금 당하기 일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기소중지자(기소중지자)일제검거와 처리과정에서 보호조치란 명분으로 사실상 장기구금을 하는등 인권유린 사례가 잦다. 지난달 10일부터 시작된 기소중지자 일체검거기간에 나타난 기소중지자의 인권유린 사례는 ▲수사기록대출이 늦어져 장기간 구금상태에 두는 경우 ▲무혐의 처리됐으나 기소중지자 명단이 정리가 안돼 억울하게 붙잡혀있다가 조회결과 석방되는 경우 ▲장기간 구금상태에 있다가 영장기각으로 출려나오거나 인수·인계과점에서 장기간 대기하는 경우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기록대출지연>
지난달 26일서울종암경찰서에서 검거돤 홍모씨(30·서울자양동)의 경우 수배관서인 남대문경찰서에 이첩돼 29일자정 불구속으로 풀려나기까지 78시간을 남대문서 형사보호실에서 사실상 구금상태로지내야 했다.
홍씨는 지난79년5월 횡령혐의로 고소돼 3회조서까지 받았으나 중간에 이사를 가는 바람에 최종조서를 받지못하고 기소중지사건으로 송치됐었다.
남대문서는 홍씨에 대한 송치의견서를 로대로 조서를 작성, 지난달27일 검찰에 지휘품신을 보냈으나 토요일과 일요일의 이틀이 지난 29일밤에야 「불구속지휘」가 내려와 홍씨를 귀가시켰다는 것.
홍씨의 경우 검찰의 기록대출이 토요일과 일요일은 되지않아 월요일에 수사기록이 경찰에 넘어오기까지 구금상태에서 대기한것으로 홍씨처럼 금요일 하오와 토요일에 검거된 기소중지자는 대부분이 24시간이장 장기구금을 당하고있다.
경찰관직무집햅법 제4조에는 「보호조치는 24시간을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서울강남경찰서의 최모순경은 지난달17일 특수절도혐의로 기소중지된 김모군(17·공원)을 검거, 22일 구속시키기까지 6일동안 장기구금상태에 두었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썼다.
최순경은 『사건기록이 검찰에서 늦게 대출돼 직접 찾아오느라 본의아니게 장기구금시켜야 했었다』고 말했다.

<명단 미정리>
지난달 28일 서울노량진서에 폭력혐의 기소중지자로 검거된 박모군(17·서울상도동)의 경우, 확인결과 9월30일자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수배가 해제됐었다. 그러나 수사관서의 통보·정리가 기소중지자명단에는 그대로 남아 박군은 억울하게 28일 하룻밤 경찰서 보호실 신세를 져야했었다.
서울강동경찰서가 성동구치소 수감자 1천5백여명을 조사한 결과 다른 사건으로 기소중지됐으나 명단이 처리되지 않은채 구속된 수감자가 60명에 이르렀다.
이는 경찰 컴퓨터실의 업무폭주로 시간이 걸리는데다 컴퓨터 시설이없는 벽지경찰서에는 명단통보가 수십일씩 걸리기 때문이다.

<인수·인계늑장>
지난달26일서울남대문서에 검거된 고모씨(23·주거부정)와 최모씨(45·서울사당동)의 경우 각각 관할지인 제주지검과 수원지검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늦장을 부려 결국 남대문서보호실에서 72시간씩을 지내야 했다.
최씨의 경우 당초 남대문서에서 수배된 것으로 돼있었으나 확인 결과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이관돼 연락이 오고가느라 이처럼 늦어졌다.
서울서대문경찰서 박정섭수사과장은 『기소중지사건의 경우 기록이 이미 검찰에 송치돼 있고 일일이 신병처리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며 24시간이내에 이들의 신병을처리하는 것은 행정수행상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라고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