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속결로 진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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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양명산피고인의 번복진술은 1심에서 조봉암피고인을 유죄로한 간첩혐의를 모조리 흔들어버렸다.
l심과 2심의 정반대되는 증언중 어느 것이 사실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광범한 증거조사가 다시 행해져야할 듯했다. 양이 돌개포로 내왕할 때마다 HID에 제출한 귀한 보고서, 교역물품 목록, 그리고 통상적인 거래품목외에 고급시계류를 엄숙진의 묵인아래 북에 가져갔는지도 확인해야 했다. 간첩 혐의의 핵심이 됐던 미화의 출처도 조사해야 했다.
양이 말하는 중국인 한자방의 증언은 듣지 못한다해도 한이 대만에 실재하며 서울을 다녀간 일이 있는지는 확인할수 있을 듯했다.
변호인단은 이런 사실들의 확인을 위한 방대한 자료와 증인 채택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의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재판은 원점에서 출발해 오래 끌듯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의속결로 나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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