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등장 의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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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그런데 한의 입국은 중국대사관이나 화교자치연합회에선 확인되지않았다. 이는 여권을 갖고 입국한 것이 아님을 말한다. 그러나 죽산의 증언, 그리고 변호인단의 조사가 사실을 뒷받침했다. 변호인측의 조사로는 「57년4월말께 오중호라는 중국무역선이 부산에 입항했으며67∼68세 가량의 중국인이 상륙하여 경기도의 한 중국인촌에 들러 막대한 돈을 쓰고간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미뤄 한자방은 화물선의 화주로서 선원증을 가지고 입국했다는 것이 변호인측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양이 돈의 출처로 중국인을 등장시키는 것 자체가 꾸며서 둘러대는 증거라고 했다.
도대체 위폐사건 관련자를 양이 살려주었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당시 2만5천달러라면 학교를 설립할만한 거액의 돈인데 그런 돈을 중국 상인이 갖고 있다가 양에게 주기에는 너무 엄청난 거액이라는 것이 검찰측의 견해였다.
양명산은 자금관계를 이같이 밝히면서 남북교역에서 돈을 벌게되면서 조봉암을 후원했다고 했다. 『나는 돈이 많지않다. 그러나 보조는 상해시절 신의주형무소에서 함께 생활하는등 오래전부터 사귀었고 존경했다.』 그러면서 자금지원내용을 털어놨다.
『진보당 사무실 앞에서 30만환짜리 수표, 지프안에서 70만환 현찰을 직접 주었고, 조씨의 장녀 호정편으로 1백만환씩 두차례, 광능소풍때에 1백만환을 수표로, 그후도 여러차례에 돈을 주었다. 아마 2만5천달러가 생기기 전까지 내가 건네준 돈은 8백만∼9백만환가량될 것이다.
지프 안에서 혹은 사직공원에 불러내 돈을 건넨 것은 어떤 비밀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 하겠지만 그때는 해공선거 직후로 조씨가 신변의 안전을 위해 거처를 이곳저곳으로 옮길 때여서 그렇게 한것이다.
또 조씨집 바로 근처인 약수동로터리까지 가면서 굳이 집의 아이들을 전화로 불러내서 돈을 전달한 것도 의심스럽다고 할지 모르지만 조씨집 주변에는 늘 형사들이 지켜 서서 출입하는 사람을 사찰하기 때문에 그 눈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 했을 뿐이다.
미화 2만5천달러를 얻게 됐을 때 달러화를 바꿔 그중 1천만환을 조씨에게 주었다. 삼륙공사의 한광이 북경장사를 해서 백금과 다이어먼드를 가져오게 되면 이를 팔아서 진보당의 국회의원선거자금으로 1천만환쯤 더 원조할 생각이었다』는 것이 양피고인의 진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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