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목장 보증섰던 전방|구상금 1억4천만원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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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유근완 부장판사)는 2일 전방주식회사(대표 김창성)가 이철희·장영자부부 소유인 주식회사 성읍목장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성읍목장은 전방에 1억4천6백4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전방은 77년9월 성읍목장이 한국장기신용은행으로부터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차관 일화 3천8백만엔과 호주화 10만7천달러를 차용할때 이철희씨의 부탁으로 지급보증은행인 서울신탁은행에대해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했던것.
그러나 지난 5월 이씨가 구속되고 성읍목장의 수표가 부도처리돼 지급보증은행인 서울신탁은행이 8월 한국장기신용은행에 남아있는 차용원금 일화 2천9백93만7천엔과 호주화 8만4천7백달러를 대신 판제하자 전방이 성읍목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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