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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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소득세는 1년단위의 종합과세제를 적용하고 있다. 근로자가 매달 월급에서 떼는 세금은 정확히 계산되어 나온것이 아니다. 한햇동안 받을 월급과 보너스등에서 내야할 세금을 대충 계산해서 월별로 나눈것에 지나지 않는다.
중간에 부양가족이 늘었거나 의료비 지출이 많았을 경우 내야할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 차액을 돌려 받아야한다.
반대로 월급이 오르고 보너스가 많아졌다면 세금을 더 물어야 한다.
봉급밖에 소득이 없으면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고 따로 세무서에 갈 필요가 없다.
그러나 봉급외에 별도의 소득이 있으면 내년5월말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 소득세정산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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