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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리퍼폰 AS' 거부한 30대 승소

중앙일보

입력

애플은 고장난 휴대폰을 소비자가 가져 오면 수리해 되돌려주는 대신 중고 부품으로 만든 ‘리퍼폰’을 지급한다. 이런 애플의 정책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아이폰 사용자가 이겼다.

광주지법 민사 21단독 양동학 판사는 9일 아이폰 사용자 오원국(30)씨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애플에게 아이폰5 기계값(102만7000원)에 정신적 피해보상금(50만원)을 더한 152만7000원을 오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2년 12월 아이폰5를 구매한 오씨는 이듬해 11월 배터리 이상으로 수리를 맡겼다. 하지만 애플 측은 “배터리만 부분 수리하는건 본사 정책상 불가능하니 34만원을 내고 리퍼폰을 가져가라”고 통보했다. 이에 불응한 오씨는 광주지법에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맞서 애플코리아는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정해 대응했지만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애플 본사의 AS 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는 점에서 추후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도 애플의 AS 약관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애플코리아는 이번 사건과 관련, 답변을 거부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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