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승객 전용택시」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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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공항 택시제는 폐지
과금도 별도책정 관리공단서 직영검토
서울시는 23일 72년부터 10년동안 운영해온 공항 택시제를 폐지하고 공항승객전용의 공항택시회사를 신설, 내년부터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교통부산하 김포 국제공항 관리 공단과 공항 택시회사 설립을 협의중이며 관리공단이 택시회사를 직영하거나 법인체를 설립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공항택시는 차종을 중형차(레코드·마큐Ⅳ)로 바꾸고 외국인전용 아리랑 택시처럼 김포공항 여객과 환송객들만을 태우며 요금도 별도로 책정된다.
신설될 공항 택시회사는 운전사들의 상납금에 관계없이 고정월급을 주는등 일반 택시회사가 본받을 수 있는 시범업체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헌법 공항택시들이 세제상의 특혜(영업세· 통행세10%감면)를 받으면서도 규정된 의무(하루 공항1회 이상 운행)를 어겨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 대비, 김포공항에 고급택시를 상주시켜 외국관광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주기 위한 것이다.
현행 공항 택시제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72년9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택시회사측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차령 1년 이내의 새차만을 골라 공항택시로 지정, 하루 한차례씩 의무적으로 공항을 운행토록 하고 통행세와 영업세를 일반택시보다 10% 감면해 주는 것으로 현재 2천40여대가 운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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