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수원·창원 '특정시'로 권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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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앞으로 인구가 100만 명을 넘는 대도시는 도지사의 권한을 일부 위임받아 ‘특정시(特定市)’로 지정되고 50만∼100만 명의 중형 도시는 ‘특례시(特例市)’로 명명된다. 특정시와 특례시의 경우 광역시로 승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시(인구 50만 명 미만)와 달리 인구 규모와 도시 역량에 맞게 지방채 발행 비율 확대(5→8%) 등 자치권이 강화된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도를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되 각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자율적 판단에 따라 도입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교통·방범 등 주민 생활 밀착형 치안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심대평 위원장·사진)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20개 항목으로 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울산)의 기초(구·군)의회를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중앙일보 12월 8일자 2면

 특정시와 특례시 도입에 대해 권경석 부위원장은 “인구 5만 명의 작은 시와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가 똑같은 조직과 자치권한을 행사하면 행정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일본도 인구 규모에 따라 특례시·중핵시 등 다양한 형태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으로 경기도 수원시(112만 명)와 경남 창원시(106만 명) 등 2곳이 이미 100만 명을 넘어 특정시가 되고 경기도 성남시(97만 명) 등 13곳이 특례시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인구가 100만 명을 넘는다고 무조건 광역시로 승격해 달라고 주장해 공무원들의 직급과 자리만 대폭 늘려 국민 세금 부담만 키운다는 비판이 많았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많은 데 대해 위원회 측은 “직선제 폐지 , 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 도입, 직선제 유지 등 세 가지 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며 “여전히 논란이 많아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자주성·전문성을 감안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오동호 자치발전기획단장은 “이번에 마련된 종합계획이 국무회의 의결(2일)과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보고(8일)를 거쳐 큰 방향을 잡았다”며 “20개 종합계획에 대해 앞으로 해당 부처별로 세부계획과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국회 논의 절차를 거쳐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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