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광 피고인 임상결심 공판 10분만에 끝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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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이철희·장영자 부부 어음사기 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된 이규광 피고인(57·전 광진공 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12일 상오 10시 이피고인이 입원중인 서울대병원 121병동 특실 107호에서 임상재판으로 열렸다.
이날 공판은 「법원장은 법정 밖의 장소에서도 개정토록 할 수 있다」는 법원 조직법에 따라 검찰 측의 요청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담당재판부인 서울 고법 제2형사부 (재판장 박만호 부장판사)와 서울 고검 조우현 부장검사, 대검 중앙 수사부 1과장 신건 부장검사 등이 법복 아닌 평복차림으로 참석했고 가족들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주치의 한박사를 불러들여 신문을 계속하려 했으나 이피고인이 응답을 하지 못하자 『재판부에 마지막 하고싶은 말이 없는가』고 물은 뒤 역시 답변을 못하자 10분만에 재판읆 끝냈다.
검찰은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된 1심 형량을 항소 기각해 주도록 구형하고, 재판부는 15일 상오 11시30분 선고하겠다고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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