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질문·답변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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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이수종 의원(의정) 질의=6·28, 7·3조치가 경제정책을 표류하게 한데대한 책임의 소재를 밝히라. 실명제 파동이 국민에게 준 충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법인세율을 파격적으로 내려 대기업에 혜택을 주면서 5천5백억 원의 국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50%는 현행대로 60%로 해야한다. 소액주추주의 범위를 1억 원으로 환원하라. 직접세율을 인하하면서 부가세율 10%는 그대로 무는 이유는.
▲이자헌 의원(민정) 질의=내년도 세법안은 경기활성화와 소득간 불공평해소라는 목적달성이 어렵게 되어있다. 법인세의 명목세율 인하가 과연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할 수 있겠는가. 법인세율은 33∼42% 경감되었지만 세수목표는 18·75%가 증대되어 실제납세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자소득은 저율과세하면서 근로소득에는 필요경비공제가 미흡하다. 근로소득에 세액·기초공제외에 실액경비공제제도를 추가할 생각은 없는가. 중산충 이하에 대한 세율경감폭이 낮은 것은 누진구조의 잘못 때문이다.
양도소득세율의 인하는 저소득층에 아무런 혜택도 주지 못하고 있다. 음식·숙박업의 경우 외형에 관계없이 부가세 과세특례자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 골프장을 과세특례대상으로 하는 것이 합당한가.
▲김승목 의원(민한) 질의=GNP대비 19·2%인 조세부담률은 너무 과중한 편이 아닌가. 감세정책을 편면서 세금공세를 강화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대기업의 법인세율 인하 폭은 16%인데 반해 중소기업 법인세율 인하폭은 2%밖에 안 된다. 또 월 급여 3백만 원의 경우는 25·7%가 경감되고 월 급여 30만 원은 12·6%밖에 경감되지 않는다.
가명예금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을 30%에서 50%로 하라. 실명제 실시를 전제로 내년예산에 이자소득세 2백75억 원 증수를 계상했는데 실시가 보류되면 어떻게되나.
2중과세·3중과세가 틀림없는 지상배당세는 폐지하라. 조세감면법은 불공평한 특혜세제의대표적인 것이다.
순익을 내는 업체도 중요산업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특혜를 주어야 하나. 휘발유의 특별소비세는 1백%로 내리면서 LPG에 대해서는 10% 신설한 것은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다.
▲김종인 의원(민정) 질의=현행 세율을 유지한다고 해도 내년도 예산의 적자폭이 약 3천억 원에 달하는데 세율을 대폭 내려서 어떻게 건전재정을 유지하겠는가. 정부 재정의 불건전 화는 물가안정에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금년도 3천5백억 원, 내년도 5천5백억 원에 달하는 국채를 소화할 경우 실세금리를 올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현 8%의 저금리정책은 무너진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당연히 소득세의 강화가 요청되는데 소득세까지 동시에 인하한 것은 모순 아닌가. 소득세인하로 경기진작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가세의 세수증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 인수술을 단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부가세의 탄력세율을 철폐할 용의는 없는가.
각종세율을 내리고도 재정운용이 된다면 목적세인 교육세는 뭐 때문에 신설했나.
▲이재근 의원(민한) 질의=부가세는 과세특례대상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특례범위를 현행 2천4백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높이는 게 합당하다.
소득세·법인세법은 고소득층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있다.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인상하고 최저세율은 낮추라.
▲강경직 재무장관 답변=실명제발표 후 거시적 경제질서에는 변함이 없으나 일부지역에 투기 등이 일어나 경제교란이 다소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책개편과정에서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이며 현재 수습중이다.
투기현상은 곧 긴장될 것으로 본다. 실명제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질 각오가 돼있다. 실명제발표 후에도 물가 5%선은 지켜지고 있으며 국제수지적자폭도 줄고있다.
실명제가 실시되지 앓으면 상속세·증여세에서 약 3백24억 원의 세수결함이 예상된다. 소득세법 등 무기명예금에 대한 차등과세는 실명제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세법이 달라져야할 이유는 없다.
법인세는 이익분에 대한 과세이므로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이익을 적게 내고 대기업이라고 해서 꼭 이익을 많이 내는 것은 아니다. 법인세율 인하가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니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이 있다.
세율누진단계를 넓히는 것이 저소득층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누진단계가 10단계만 되면 웬만한 세율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정설이다. 누진율을 20단계로 할 때 6천만 원 이상 고소득층 7백47명이 해당되나 결국은 조세회피현상을 조장하고 말 것이다.
소액주주의 범위를 1억 원으로 환원할 필요가 없으나 국회의 심의·결정을 존중하겠다.
국채소화를 위한 외채 2억 달러 도입 계획은 없다. 근로소득의 실액공제제도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복지후생비를 비과세하면 세금회피의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근로소득의 인적공제액을 인상하거나, 최저세율을 낮추면 고소득층에만 혜택이 간다. 조세감면대상 축소에 따른 세수효과는 3, 4년 후에는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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