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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막힌 무인자동차…시범사업 허용하는 ‘창조경제 특별법’ 추진

중앙일보

입력

각종 규제에 묶여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신기술에 대해 시범사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창조경제활성화특별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창조경제 시범사업 규제개혁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안은 현행 법령상 규제가 있더라도 전담 위원회(시범사업 심의위원회)를 통해 타당성이 인정되는 신산업에 대해서는 지역ㆍ기간ㆍ규모 등을 제한해 시범사업을 가능하도록 보장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범사업 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출신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장관과 국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시범사업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최대 3년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일률적이고 규제 중심적인 법제도적 환경에서는 신기술 등을 시험해보기 위한 시범사업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 안전 등을 위한 일정한 조치와 통제하에 시범사업을 허용하는 조치가 절실하다”며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던 ▶무인자동차 ▶무인항공기(드론) ▶의료기기 연계 스마트폰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지능형 범죄예방시스템 ▶자동차 사이드미러 대체기술 사업 등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무인자동차는 현재 일반도로 주행이 금지돼 있지만, 특별법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 특정한 지역에선 일반도로 주행이 가능하게 된다.

이 의원은 “그동안 규제로 인해 추진이 힘들었던 무인자동차, IT기반 금융사업 등이 날개를 달게 될 것이고, 창조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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