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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관리법」 위헌 아닌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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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5일 밤 11시 50분까지 예결위를 여는 등 내무·경과·문공·보사·교체위를 열어 예산안과 계류의안을 심의했다.

<예결위>
유근환(민정) 목요상·김형내(이상 민한) 임덕규(국민) 김길준(의정) 의원 등은 질의에서▲자원관리법안의 문제점과 위헌여부 ▲국채발행의 부당성 등에 관해 추궁했다.
특히 목요상 의원은 『20세 이상 60세까지의 남자를 대상으로 한 인적자원과 신문·방송·영화 등 시설을 포함해 무기·탄약·토지·건물 등 물적자원 등을 국가자원으로서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자원관리법」안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제약하거나 침해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지적했다.
목 의원은 『국민의 신체자유와 재산권보장을 제한하는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에는 헌법 제35조에서 국가안보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엄격히 제한하여 그 발동요건을 명시토록 한 것은 헌법상의 당연한 주문사항』이라고 지적, 『그런데도 자원관리법안에서 막연히 「장래에 있어서의 필요시」로 규정, 운영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인적·물적 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백지적으로 위임하고 있음은 입법체계상 문제점이 있고, 헌법 제35조의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김준성 부총리는 『자원관리법안은 현행 자원관리규정을 대체한 것』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에 신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종래의 규정에 의해 비상계획위원회 유지비로 1억 4백 80만원을 계상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일본의 대한 경협 40억 달러는 5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분할도입을 하려했는데 매년 5억∼6억 달러에 불과하므로 그것을 도입하지 않아도 계획수행에 하등 지장은 없지만 이율조건이 좋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범석 외무부장관은 『서독정부로부터 전두환 대통령의 83년 방독초청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아직 방문 시기를 양국간에 논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스즈끼」 일본수상 후임으로 누가 일본수상이 되든 한일관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규호 문교부장관은 내년도 각급 학교의 수업료인상이 불가피하나 아직 결론은 내리지 않았으며 정부재정형편과 학부모 부담 등을 신중히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노태우 내무부장관은 『학생으로 가장한 경찰이 학원에 들어간 일은 없으며 경찰의 학원출입자는 최소요원에 국한하고있다』고 말했다.
이원경 체육부장관은 『88서울올림픽에 공산권국가를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북한의 노력은 스스로 한계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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