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악덕 복덕방업자 추적 조사 경찰-국세청 합동 조사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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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이 방안에 따르면 세무조사강화에도 불구하고 아파트투기가 잠잠해지지 않을 경우 국세청장이 해당지역용 투기지역으로 고시, 실질거래가격 기존으로 높은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신고제인 부동산소개업을 투기과열지역에 한해 유자격 부동산소개사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허가제실시 및 아파트 분양가격 자율화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행정지도에 의한 아파트분양가격이 현재 평당 1백 35만원에 묶여있고 가격체계 때문에 오히려 프리미엄이 눈덩이처럼 자꾸 늘어나고 있어 분양가격을 자율화로 프리미엄을 근본적으로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작년 6월에 실시했던 가격자율화로 오히려 분양가격이 폭등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선례가 있어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투기억제를 위한 제1단계 조처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아파트의 분양 및 입주현황 ▲주택공사아파트의 입주실태 ▲해당 아파트지역의 동적부를 경제기획원·건설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이미 받았다.
건설부는 전지역의 주공아파트에 대해 앞으로 분양하는 주공아파트를 6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전매하는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예외 없이 환수조치 하겠다고 발표했다.
건설부는 또 환수·해약과 함께 양도차액에 대해서도 75%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미 분양한 아파트를 전매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조사자료를 국세청에 넘겨 양도소득세 75%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이후 분양한 주공 개포·과천아파트 5천 8백 80가구 가운데 1천 5백 명이 전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공은 국토개발원과 합동으로 상설투기조사반을 편성, 8일부터 조사를 펴기로 했다.
세무당국은 미등기전매의 사실이 밝혀지면 거래차액의 75%를 양도소득세로 거둬들이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장은 6일 서울 개포동 등 과열부동산투기현상을 빚고있는 지역에 대해 국세청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매자와 악덕복덕방업자를 추적, 조사하는 한편 주민등록위조 등 주공아파트 부정분양문제도 집중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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