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국회상임위 질문·답변 요지|"국채발행은 법 위반 아닌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예결위>
▲김형래 의원(민한) 의사진행 발언=실명제가 사실상 연기된 현시점에서 세입구조의 대폭수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예산안을 마땅히 철회하고 다시 제출해야겠지만 철회가 불가능하면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를 먼저 밝혀야한다.
실명제가 유보되고 세법이 현행대로 환원되면 2천 2백 68억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되는데 여기에 상속세와 증여세까지 가산하면 세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실명제와 새법안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밝히라.
▲김준성 부총리 답변=세출부문을 먼저 결정하고 후에 세입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관례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로서는 제출된 법안에 대한 국회심의 결과에 따를 방침이니 예산안을 우선 심의해달라.
▲홍사덕 의원(민한) 의사진행 발언=과거에는 집권당과 정부가 단일 안을 갖고 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으나 지금은 민정당이 실명제를 연기하고 세법 안을 대폭 개정하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관례와는 다르다고 본다.
▲김 부총리 답변=정부로서는 실명제와 세법 안 심의가 어떻게될지 예측할 수 없다. 본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니 만큼 세법 안이 조정되면 그 때가서 조정토록 하겠다.
▲박관용 의원(민한) 의사진행 발언=정부의 명백한 답변을 듣지 않고는 심의에 응할 수 없다. 실명제에 관해 부총리는 어떤 소신을 갖고있는지 밝히라.
▲곽정출 의원(민정) 의사진행 발언=실명제로 인해 세입과 세출 면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밝혀달라.
▲김 부총리=실명제의 실시여부에 따라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지 당장 그 규모를 밝히기는 어렵다.
▲목옹상 의원(민한) 의사진행 발언=실명제를 실시했을 경우와 안 했을 경우 3천억원 이상의 오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세입규모도 결정치 않고 세출만 확정할 수 있느냐.
▲김현규 의원(민한) 의사진행 발언=실명제와 세법 안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실질적인 예산심의가 가능하다. 당정협의과정에서 정부는 민정당의 대폭적인 세법수정방침에 동의했는가.
▲이대순 의원(민정) 의사진행 발언=세출부문을 먼저 확정하고 세입부문에 대해서는 재무위에 위임하면 된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재무위와 합동회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니 우선 세출예산부터 심의에 착수하자. <정회>
▲김영생 의원(국민) 질의=내년도 물가를 5%수준에서 안정시킨다면서 철도·체신요금은 어떻게 12%씩이나 인상하겠다는 것인가. 장·차관봉급을 5%정도 깎아 재정긴축의지를 보일 용의는 없는가.
실명제연기에 따라 2천 5백여억원의 세입·세출이 재조정돼야 한다고 보는데 예산안 수정방향을 제시하라.
예산편성의 전제로 잡은 물가 5%, 수출신장률 13.5%, 성장률 7.5%등은 모두 달성되기 어렵다고 보지 않는가.
▲김문석 의원(민한) 질의=내국세의 과다 계상으로 내년에도 세수결함과 추경요인을 내포하고있다.
각종 기금의 규모축소와 회계별 통합정비를 단행하라.
사립학교가 고령 고호봉 교사에 대해 유·무형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데 진상과 대책을 밝히라.
▲곽정출 의원(민정) 질의=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7.5%로 과다한 감이 없지 않다. 내년에 이 같은 무리한 경제성장률을 책정함으로써, 또다시 세수결함을 초래한다면 우리경제는 파탄으로 치닫게 될 것이 아닌가.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안은 소득분배의 왜곡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이 중화학기업체에 대한 융자금을 출자로 전환시켜 준 것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유용해서 특정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가.
▲임채홍 의원(의정) 질의=예산회계법 4조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국채를 발행할 수 있게 했는데 내년도 예산안의 국채발행은 이 법 위반이 아닌가.
내년도 세출규모를 늘려 추경예산규모로 동결하라.
방위비로 무조건 GNP 6%를 지출해야 한다는 논리는 수긍할 수 없다. GNP 6%의 방위비 개념을 법정교부율에 의한 교육교부금처럼 방위세수입과 내국세의 몇 %라는 식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가.
▲이영준 의원(민한) 질의=민간에 넘겨도 좋을 연구소·단체 등을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정부가 붙잡고있는 이유는 뭣인가.
5백만 호 주택건설은 이제 백지화된 것인가.
앞으로 있을 홍콩의 중공편입과 관련, 제주도를 자유항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가.
썩은 콩을 일반 콩 값의 두 배인 t당 5백 70달러에 들여왔다고 하는데 진상은 무엇이며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
원풍 모방의 노사분규를 설명하라.
해외건설 근무자에게는 갑근세를 면제해 주면서 국내의 외기노조 근로자에게는 면세혜택을 안주는 것은 형평원칙에 어긋나지 않는가.
▲김준성 부총리 답변=내수경기가 금년 9월말부터 확실히 회복돼 가고 있고 선진국경기회복에 따른 수출증가도 예상돼 내년도 경제성장목표 7.5% 달성은 가능하다고 본다.
시중은행의 외채도입과 국채소화와는 직접 관련이 없으나 일부 자금을 국채매입에 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범석 외무장관 답변=태평양 정상회담은 이 지역 여러 국가들이 원칙적으로 지지하고 있지만 광대한 지역, 문화적 다양성, 경제수준의 차이로 실현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 같다.
▲강경식 재무장관 답변=83년 세수목표달성은 무난하므로 무리한 징세 행정은 없을 것이다. 산은에 2백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출자전환용이 아니라 자금사정이 어려운 산은의 자금조성을 위한 것이다.
▲이규호 문교장관 답변=농촌 영세 국민학교의 통폐합은 필요한 것으로 안다. 작년에 이 작업으로 93억원을 절감했다.
▲박종문 농수산장관 답변=하·추곡가 예시제는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실시하기 어렵다.
▲김종호 건설장관 답변=토지평가사와 감정사제도는 업무의 유사성에 비추어 통합을 검토하고있다.
▲이춘구 내무차관 답변=의무경찰제 실시로 경찰의 고급인력화가 기대된다. 경위의 계급정년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경찰조직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다.

<내무위>
▲조병규 의원(국민) 질의=전경의 교통단속도 헌법위반이 아닌가. 치안업무보조범위를 축소하라.
경찰계급정년으로 고생해온 경찰관들이 일찍 밀려나게 됐는데 사후대책은 있는가.
▲조종익 의원(민한) 질의=전경대법 개정안의 형벌이 너무 무거운 것 아닌가. 경찰사회에 군 풍토 확산 및 정치적 도구화의 가능성이 있다.
▲전병우 의원(민정) 질의=12주 교육으로 임지에 배치한다는데 무리가 아닌가.
부적격자를 배제할 장치는 있는가.
▲서정원 의원(민한) 질의=계급정년제는 정년의 연장이라는 국제적 추세와 일반공무원의 정년연장 추세에 맞지 않는다.
▲노태우 내무장관 답변=의무경찰의 업무보조 축소는 시행령 작성 때 충분히 검토하겠다.
치안감·경무관들이 계급정년에 걸린 예가 거의 없어 하위직의 사기저하와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했다.
경찰의 처우개선과 운영비 현실화를 위해 의무경찰제는 불가피하다.
▲안응모 치안본부장 답변=경무관 심사의 공정을 위해 공식적인 심사위원회를 둘 것이다.
의무경찰법중의 처벌이 군형법과 비교해 너무 강한 느낌이므로 심의과정에서 조정하겠다.

<교체위>
▲연제원 의원(민한) 질의=대한통운이 철도화물을 취급하며 불친절·과다요금징수·물건도난 등이 많아 이용객에 피해를 주고있다.
▲장성만 의원(민정) 질의=운전사월급제는 하루 사납금 6만 8천원을 납입해야 월 28만 1천 3백원이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는가. 택시등록제를 실시해 일정자격 이상자가 자기영업을 하도록 할 용의가 없는가.
▲안창화 철도청장 답변=대한통운이 관리를 철저하게 해 불미스런 일이 없게 하겠다.
▲홍성표 의원(민한)질의=교통부는 대책도 없이 택시합승을 금지시켰는데 시기가 적절치 않아 문제점이 많다.
관용차 운전사 등 퇴직공무원들이 개인택시를 배정받는 과정에서 과거 실력 있는 부처에 근무하던 운전사만 혜택을 받았다는데 부처별로 자료를 제시하라.
▲이재환 의원(민정) 질의=교통부가 발표한 택시종합개선대책은 자체의 모순과 불합리성으로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데 재조정할 의향은.
▲이희성 교통부장관 답변=개인면허제도를 자유화하면 막대한 부작용이 생길 것 같아 어렵고 일반택시를 많이 증차하겠다.
우수업체 지정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것은 알지만 회사택시 육성을 위한 궁여지책이니 이해해달라.
합승금지 대책으로 개인택시 1천대를 증차토록 하겠다.

<보사위>
▲이정빈 의원(민한) 질의=88년까지 전국민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한다는데 의문이 간다. 2종 의보의 재정적자에 대한 근본대책은 무엇인가. 뇌염·장티푸스 등 예방접종의 집단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김한선 의원(국민) 질의=부정의료행위와 부정의료광고행위에 대한 금년도 단속실적을 밝히고 이 같은 행위의 근절대책을 세우라.
▲백찬기 의원(의정) 질의=영세민 연료비중 일부를 농촌이주비 등으로 전용했는데 6월말 현재 1천 2백억원이나 적립된 의료보험조합에 10억원의 예산을 보조해준 이유는 뭔가.
▲문병량 의원(민정) 질의=정부의 특별보호를 받는 화장품의 시판가격이 공장도 가격에 비해 2배나 높은데 판매제도를 개선할 대책은 없는가. 화장품의 수입자유화정책을 장관이 결재까지 해놓고 중간에 뒤집혀진 경위를 밝히라.
▲이찬혁 의원(민정) 질의=의보 일원화는 관리기구를 일원화하자는 것으로 그렇게되면 연간 수십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데 경부의 견해는.
▲정정훈 의원(민한) 질의=발암물질이 있는 유지식품이 많이 사용되는데 지금까지 당국이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손춘호 의원(민정) 질의=보건소와 그 지소가 취약한 실정에 외자 3천만 달러와 내자 4백 21억원을 들여 모자보건소 91개소를 건립하는 것이 과연 시급한 것인가.
▲김정례 보사장관 답변=앞으로 여성과 의료계 등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유먹이는 것을 권장토록 노력하겠다.
의약품의 표시가격이 실제가격보다 높고 또 약국마다 값이 달라 거래질서가 문란한 것이 사실이다.
의보 혜택을 못받고 있는 57.3%의 국민에 대해서는 2종 의보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실정에 맞는 의보 제도를 채택,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
남녀혼인연령을 높이는 문제는 인구억제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법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평가하는 작업이 75년부터 시작돼 6천여 약품 중 22개 품목의 제조를 취소했고, 3천 3백 88품목은 허가신청을 변경토록 했다.
가정의제도의 실시여부를 검토키 위해 관계 전문가들로 심의회를 구성, 현재 연구 중이다.
웅담성분의 생약제로 선전돼 온 대웅제약의 우루사가 실은 웅담에 들어있는 우루소·대소옥시·코리게시드와 똑같은 성분을 인공 합성한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과대광고를 못하도록 조처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