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 허가제로|악덕소개업자들 농간 없게 자격시험 합격자에 영업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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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현재 신고제인 부동산소개업을 서울 개포동 등 부동산투기과열지역에 한해 유자격 부동산 소개사만 부동산소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허가제실시를 추진중이다. 경제기획원이 요청, 내무부가 추진중인 부분허가제는 최근 부동산 투기 붐이 일부 악덕복덕방의 농간 등으로 더욱 과열되고있다고 보고 취해지는 것이다.
부동산소개업의 허가제는 70년대 하반기부터 여러 차례 거론됐으나 전국 복덕방업자들의 대부분이 노인이라는 등 사회 정책적인 문제 때문에 보류돼 왔다.
경제기획원이 복덕방 부분허가제를 내무부에 요청한 바에 따르면 ▲실명제실시 연기가 결정됐는데도 일부지역의 투기가 진정되지 않고 ▲이 같은 투기가 대부분 질 나쁜 일부 복덕방업자들에 의해 더욱 거세어진데다 일부 사기를 일삼는 업자까지 속출하고 있고 ▲앞으로 산지 (산지) 개발 등을 둘러싸고 소개업자들의 농간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 강남지역 등 투기지역의 업자들은 대부분 노인 아닌 청·장년 층 이라는 이유를 들고있다.
내무부는 이에 따라 부분허가제실시문제를 보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소개 영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을 검토중이다.
복덕방 업이 허가제로 바뀔 경우 정부가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특정지역에서 영업할 복덕방업자는 자격시험을 치러야하고 학력제한·특정범죄의 전과자배제 등 제한을 받게되며 명칭도 부동산 소개사로 바뀌게된다.
내무부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부동산소개업을 전면적인 허가제로 바꾸는 것은 노인문제 등 사회 정책적인 차원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있어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부분허가제는 노인문제와 상충되지 않아 관계법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말 현재 복덕방업자는 서울에 1만5천9백38명 등 전국에 3만5천1백98명이며 61년9월23일 제정된 소개 영업법(62년9월3일 개정)에 따르면 영업은 읍·면·동에 신고를 하도록 돼있고 부동산과 동산, 기타 재산권(영업허가권·광업권·어업권·상담권 등)을 영업범위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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