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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전조감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왜구금지를 위한 꾸준한 노력은 일본인들의 귀화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대체로 귀화왜인은 유능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들은 생활의 곤궁, 문화수준의 열등으로 우리 문학에 대한 앙모심등에서 자신의 생활안정처를 찾아 귀화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생계수단의 하나로서 약탈하던 왜구가 투항하여 귀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 귀화한 일본인에게 때로는 관직도 주고 토지도 주었다. 이들 대부분은 노동력 제공자로서 노비가 된 자도 상당하였다.
이들 귀화왜인의 말을 들으면 귀화한 목적은 주거지나 식량을 얻어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데 있다고 하였다. 세종 때에도 귀화왜인은 말하기룰 대마도내에는 전지가 적고 게다가 세금의 부과가 많아 살기 곤란하므로 조선의 인정을 추모하고 그 처자까지 함께 와서 귀화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이말은 그대로 믿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왜인들은 생활안정의 하나로 취하였던 것을 알수가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원에 따라 해변에 거주시키며 고기잡이와 매로써 생업에 종케한 우도 있었던 것이다.
이들 귀화왜인에게는 3년간 전조를 감해주고 10년간 요역을 감하여 주었다. 또한 그들의 지식유무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춘추와 여름을 구별하여 의복 한벌씩 주는데 의복을 만들어 주기가 복잡하므로 이러한 폐단을 제거하고자 사급규정을 개정해서 입·화를 제외하고서 각인마다 춘하절에는 저포와 면마포를 주고 추동절에는 면유·저포·면포등을 항구적으로 지급하였고 전토와 가사를 주고 취위까지도 허용하였던 것이다.
조선전기에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파견된 사절은 입국왜인과 비교가 되지않을 만큼 적은 것이었으나 문물의 전파면에서는 정반대로 큰 것이었다. 일본인들은 사절활동과 무역왜인로서 이익을 추구하는등 2중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우리사절은 순수한 외교적인 사무와물품사급위주로 한 것이어서 근본적으로 목적부터가 달랐다.
사절목적을 보면 왜구금지 요구, 입국왜인, 도래선수, 항거왜인의 통제 요구, 우리 남해에서 조어하다 도망간 범죄행위의 단속, 세유선의 규칙준수등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오직 양국간의 선린외교를 위한 것이었다. 이들 사절은 대선 2척으로 먹을 식량까지도 준비하여 갔는바 이는 일본에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대의명분에서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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