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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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은행예금에 비해 증권투자의 경우 실명제가 사실상 6개월정도 더빨리 적용되는 셈이다.
배당소득을 겨냥해 그냥 주식을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내년 6월말까지 실명으로 바꿔야 하지만 대부분의 주식투자자들은 거래차익을 겨냥한 투자를 하고 있으므로 내년l월부터 실명제의 적용을 받는다고 봐야한다. 주식을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경우라도 신규투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권회사들은 연초부터 달라질 투자형태나 늘어날 업무량에 대비한 증권업계 자체연수를 오는 12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구성된 증권거래실명화추진위원회(위원장증권감독원부원장)는 최근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각 증권회사 과장급으로 구성되는 실무반을편성했다.
관심의 초점은 역시 가명투자가 많은 신용거래 투자자들을 어떻게 주식시장에 붙잡아 두면서 실명화시키느냐는 점이다.
실명제를 실시하더라도 투자자의 신분노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구좌를 개설할 때만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이름도 원장에만 써넣도록하여 비밀번호가 적힌 통장으로 주식을 사고 팔수있게할 계획이다.
오는11월부터 통장대신 카드를 사용토록 했던 당초계획은 내년 2월이후로 다시 연기햇다.
그러나 증권투자를 하기전의 상태로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임시로 맡겨놓는 예탁금도 실명으로 해야되는지는 아직 실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국유자산이긴 하지만 아무런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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