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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이상 자주만나 북괴찬양했으면 반국가단체 결사로 간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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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가보안법상의 결사나 집단의 구성은 명칭·회칙·대표자선임·결단식등 형식요건을 갖추지않아도 두사람 이상이 임의적으로 공동목적을 갖고 계속해서 결합했다면 반국가단체구성으로 보아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부는 19일교사·학생등으로 구성된 소위 「아람회사건」관련피고인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인들에게 반국가단체구성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2심인 서울고법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의 요건을 엄격하고 좁게 해석한데 반해 넓게 포괄적으로 해석했으며 특히 판결문을 통해 국가보안법상의「결사」 「집단」 「구성」의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려 주목되고 있다.
특히 넓고 포괄적인 해석판결은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각종 국가보안법위반사건등에 앞으로 많은 영향을 끼칠것이 예상돼 관심을 끌고있다.
「아람회」는 박해준피고인(27·숭전대철학과4년) 등 학생·교사·대학강사등 10여명이 81년5월17일 대전에서 김모대위의 딸 아람양 백일잔치에 모여 만들었다는 조직의 이름.
박피고인등은 아람회를 만들기 전부터 토·일요일에 자주 만나 민중봉기를 통한 정권타도를 목적으로 북괴를 찬양하고 미군철수등 반미행동을 해온 협의로 81년8월 국가보안법·반공법·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계엄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이들은 법정에서 북괴찬양등의 공소사실은 인정했으나 「아람회」라는 단체를 조직한적은 없고 단지 아람양 백일잔치에 모었다가 계모임을 갖기로 했을뿐이라며 반국가단체구성부분을 부인했다.
1심인 대전지법(재판장 김학세부장판사)은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최고 징역10년에서 징역2년(같은 기간의 자격정지 병과)을 선고했으나 2심인 서울고법(재판장 이정락부장판사)은 반국가단체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 형량을 징역6년에서 집행유예까지 낮춰 선고했었다.
당시 2심재판부는 ▲「아람회」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수없고 ▲특히 이 모임이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목적을 갖고있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국가단체구성 부분을 무죄로 선고했으며 따라서 반국가단체구성원과의 회합·통신·허위사실유포부분도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에대해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에서 말하는 결사·집단·구성원에대한 법률용어의 정의를 실시하면 「아람회」를 반국가단체구성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의 설시내용은 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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