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자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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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해외원정등반을 떠나려면 우선 대한산악련맹(회장 오문구)의 추천이 있어야한다.
원정을 떠나려는 팀은 각시·도연맹추천을 받아 등반계획서·이력서·소속산악회장이 발행하는 산헹걍력서·서약서·인감증명서·초청장 또는 입산허가서(네팔)·신원및 재정보증서·소속기관장의 여행허가서등을 갖춰 대한산악연맹사무국에 제출한다.
연문에서는 이사 9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신청팀의 구성·계획·경력등을 세밀히 검토, 해외원정등반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면 그 결과를 외무부에 통보하고(여권발급) 또 대원가운데 병역미필자가 있을 경우 체육부를 경유 병무청에 해외여행허가추천서를 제출해준다.
여권발급이 끝나면 이제 대상국의 비자를 받는일.
유럽제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자면체협정이 체결돼 있으나 일본·미국·대만·네팔은 별도로 주한 각국공관에 비자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네팔은 서울에 상주공관이 없으나 서울역 상암 대우빌딩501호에 비자발급 대행사무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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