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층수 지역따라 높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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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도심 재개발사업지구에 들어서는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이고 층수규제조치를 다시 조정하는등 건축규제를 많이 완화키로 했다.
김성배서울시장은 11일상오 서울시출신 국회의원들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엄격한 건축규제와 땅값상승으로 도심재개발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않고 있기 때문에 건축규제를 재조정,개발을 촉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축규제완화내용은 ▲전체건축면적에 대한 바닥면적비율(건폐율)을 45%에서 50%로 ▲건축면적에 대한 전체 건평의 비율(용적률)을 6백70%에서 1천%로 높인 반면 ▲건축면적에 대한 옥외주차장 설치면적은 50%에서 25%로 낮추는것등이다.
이와함께 지역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건물의 층수도 지역여건과 건물의 용도등에 따라 개별심의를 거쳐 20% 범위안에서 층수를 높일수 있도록했다.
시관계자는 도심의 비싼 토지를 사들여 건물을 지으려해도 건축규제가 심해 재개발사업이 부진하기때문에 이같은 조치로 재개발사업(28개지역 4백20개지구)지구중 4대문안을 비롯, 마포로등 60개지구 10만8천평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86년까지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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