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심사 이틀 연장하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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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여야가 새해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이틀 더 심사하기로 30일 합의했다. 법정 심사 시한인 이날 자정까지 예산 합의안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 시한은 30일까지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자정까지 합의안을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여야 합의안 대신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여야는 정부 원안과 별개로 협상을 통해 수정안을 만든 뒤 2일까지는 본회의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가결되면 정부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1일 자동부의된 정부 원안은 일종의 가안인 셈이다.

 예결특위원장인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 자동 부의를 몇 시간 앞둔 시점에서 수정안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며 “여야는 합의된 수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12월 2일 본회의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여야 합의안 도출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90% 이상은 합의됐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춘석 의원도 “증액은 3조~3조5000억원, 감액은 3조5000억~4조원 사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예산 부수법안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여야가 일부 법안에 이견을 보이면서 파행을 겪었다. 담뱃세 인상과 관련된 예산 부수법안을 논의할 안전행정위·보건복지위원회도 야당이 거부하면서 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28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에 예산 부수법안도 포함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예산안 합의와 부수법안은 별개라며 일부 수정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만큼은 지킨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최악의 경우 여야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여당 단독으로 수정안을 발의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헌정질서를 새로 쓴다는 각오로 시작한 올해 예산 심사부터 변칙을 동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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