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들 줄잇는 '땅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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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들의 '땅 찾기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친일파 이재극의 손자 며느리 김모(82.여)씨가 8일 국가를 상대로 경기 파주시 문산읍 소재 땅 4500여 평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소장에서 "문제의 땅은 시조부(이재극)가 일제시대 때 하사받은 것인데 국가가 1982년 연고가 없는 땅을 정리하면서 국가 소유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마쳤다"면서 "이 땅은 81년 단독 상속인이 된 본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 말기 문신이었던 이재극은 1905년 을사조약 체결에 협조한 인물로 경술국치 이후 일왕으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았다. 김씨는 96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도로 부지, 99년 경기도 포천군과 하남시 소재 임야 등에 대해서도 소송을 냈었다.

땅이 이재극 소유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96년 소송에선 패했으나 99년 소송은 소유권을 입증해 이겼다.

법무부에 따르면 친일파의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토지반환 소송은 23건이다. 이 중 판결이 확정된 17건은 국가 승소 5건, 소 취하 4건, 국가 일부 승소 8건으로 결론이 났다.

친일파 후손이 일부라도 땅을 되찾은 경우가 절반에 가깝다는 것이다.

한편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지난 2월 국회의원 169명의 서명을 받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친일파 후손들의 땅 찾기는 불가능해진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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