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기간 AD카드 부정사용한 20여명 기소유예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인천아시안게임 기간에 빌린 AD(출입) 카드를 부정사용해 경찰에 입건된 이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인천지검 형사5부(황현덕 부장검사)는 30일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출입카드를 부정사용한 혐의(사문서 부정행사·방조)로 입건된 최모(35)씨 등 20여 명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이후 정황 등을 감안해 기소는 하지 않는 처분이다.

이들은 인천아시안게임(9월 19일~10월 4일) 기간 다른 사람의 출입카드로 경기장에 들어가거나 타인에게 카드를 빌려줘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 중에는 운전기사의 출입카드로 야구 결승전이 열리던 문학경기장에 들어가려던 노경수 인천시의장의 아들(34)도 포함됐다.

앞서 경찰은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이들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명 모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당시 시민의원 10명 모두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처분이 적정하다고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입건된 이들이 출입카드를 빌리는 걸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한데다 금품이 오가지 않았고 대부분 경기장 입구에서 보안요원에게 적발돼 경기장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모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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