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보상기구설치|기업·백화점에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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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경제기획원은 30일 제1차 소비자보호위윈회를 열고 주요 생필품제조업체들이나 백화점들이 소비자 피해 보상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소비자피해보상기구를 설치해야할 대상은 모두 1백7개기업이며 제조업체의 경우 매출액(내수·80년기준) 1백억원이상및 종업원 5백명이상인 사업자다. 부문별로보면 ⓛ제조업체로서 ▲식료품회사 18개 ▲음료품회사 5개 ▲의약및 화장품 13개 ▲가전제품 15개 ▲섬유·의류·신발 17개 ▲농기계 2개 ▲문구 4개등 74개이며 ②도·소매업은 ▲백화점 10개 ▲쇼핑센더 12개 ▲슈퍼체인 10개등 32개 ③도시가스업체 1개로 되어있다.
지정된 제조업체 중에서 종업윈수가 1천명 이상인 경우는 이 소비자 피해보상기구에 5명이상의 전담인원을 배치하되 주무장관이 인정할때는 인원수를 조정할수 있게 했다.
소비자피해보상기구가 설치되면 소비자들이 잘못 산 상품을 이 기구를 통해 반품·수리 또는 현금 보상받을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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