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만 명 운전면허 살아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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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15 광복 60주년을 맞아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과 2002년 불법 대선자금 모금에 연루된 정치인 등 모두 422만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15일자로 단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사면 대상자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점을 받았거나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420만7152명(행정처분 사면), 일반 형사범 1만2184명, 공안.선거 사범 1909명 등이다.

특별사면 조치의 하나인 잔형집행면제를 받은 1055명은 14일 오전에 풀려난다. 특별사면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가석방자 1067명은 12일 오전 풀려났다. 이에 따라 7월 31일 이전에 교통법규 위반이나 단 한차례만 음주운전이 적발된 371만여 명의 벌점이 삭제되고, 15만6441명에게 내려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운전면허 취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아 면허시험을 볼 수 없었던 34만여 명도 16일부터 응시가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도교법 위반 사면 대상자는 올 7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운전면허 취득자 2312만3306명 중 약 18%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달 1일 이후 도교법을 위반한 경우는 사면을 받을 수 없다. 벌금의 경우 이미 납부한 돈을 되돌려 받을 수는 없고, 부과된 벌금도 내야 한다. 1998년 이후 2회 이상 상습 음주 운전자와 뺑소니 운전자 등 17만여 명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캠프 측의 정대철 열린우리당 전 고문, 이상수 전 의원, 이회창 캠프 측의 김영일.최돈웅 전 의원 등 13명이 사면.복권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두 아들인 홍업.홍걸씨도 사면에 포함됐다. 그러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는 비리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여택수.최도술씨도 사면에서 제외됐다.

이번 사면은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95년(700만 명), 98년(552만 명), 2002년(480만 명)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

하재식.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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