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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가 '한국 100대 명의'로 둔갑, 의료생협 실태보니…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물리치료사가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허점을 이용해 병원 원장 행세를 하면서 심지어 한국 명의로 자신을 소개한 일이 적발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6일 “물리치료사 엄모 씨를 의료법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료생협의 불법 운영실태는 6일 방영된 MBC ‘시사매거진 2580-의료생협의 두 얼굴’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해당 물리치료사는 ‘재활센터 원장’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포털사이트 인물정보란에 자신의 직업을 ‘의사’라고 명시했다. 심지어 ‘대한민국 100대 명의’로 선정되었다는 광고를 게시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의사로 사칭한 셈이다.

또한 환자의 방사선 필름을 판독해 진단을 하고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등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료기관은 물리치료사 엄모 씨의 부인을 의료생협 이사장으로 내세워 운영되고 있었다.

이는 비의료인인 일반인도 의료생협 설립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의료생협형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허점을 노린 것이다.

의협은 “대표적인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가 아닌 물리치료사가 독자적으로 방사선 필름을 판독하고 진단한 후 치료 내용을 결정하고 단독으로 도수치료를 수행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로서 이는 의료법 위반인 동시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환자들을 기망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환자들로부터 진료비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맹점을 이용한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이 의심되므로 해당기관 개설의 적법성을 따져 사무장병원일 경우 환자들로부터 부당하게 편취한 금전적 이익에 대한 환수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불법 진료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서도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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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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