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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협에 선공…"의료기기 사용, 끝장토론 하자"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에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이는 JTBC 뉴스룸 측에서 한의협과 의협에 토론자로 동반출연을 제안했으나 방송 하루를 앞두고 돌연 의협이 불참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한의협은 “한의학 현대화를 이룰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임에도 불구하고 양의사들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악의적으로 막고 있다”며 “특히 의사협회는 최근 이 문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자는 JTBC의 제의를 협의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불참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정작 국민들 앞에 떳떳이 나서지 못하는 양의사들의 행태는 자신들의 주장이 문제투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법과 의료기기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등의 의료관계법률에서는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국민건강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을 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가능 여부는 명확히 명시하고 있지 않다.

한의협은 올해 실시한 한의학정책연구원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8.2%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협은 현행 한의약육성법에서 정의한 한의약에 대한 정의를 근거로 한의사도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약육성법에는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약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한의약을 정의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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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훈 기자 jh@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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