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사건 친부 징역 3년 "학대사실 알고도 방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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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계모에게 폭행당해 숨진 A(당시 8세)양의 친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이유에서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임해지 부장판사는 2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씨는 2009년 11월부터 박모(41ㆍ여ㆍ수감)씨와 동거하면서 친딸 A양이 박씨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당한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모에게 폭행당한 A양은 지난해 10월 숨졌다. <본지 지난해 10월31일자 14면>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의 방임은 2011년부터다. A양의 몸에서 타박상 흔적을 발견한 유치원 교사가 “아이가 어머니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알고는 있는데 (아내와) 교육관 차이로 고민 중이다. 알아서 잘 처리하겠다”고 답하고 이후 폭행을 말리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에게는 오히려 “기관이나 다른 사람들이 가정사에 참견하는 것은 잘못됐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2년 5월 계모의 폭행으로 딸의 허벅지 뼈가 부러졌을 때는 ”학원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박씨의 말만 믿고 딸에게는 확인하지 않았다.

임 판사는 “딸이 숨진 당시에도 ‘욕조에서 익사했다’는 박씨의 말만 듣고 폭행 흔적 등을 의심하지 않았다. 딸이 신체적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체벌을 막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계모 박씨는 1심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달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울산=차상은 기자 chazz@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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