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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택시합승 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시내 .택시합승이 18일부터 시간대에 관계없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77년부터 5년동안 출퇴근시간에 묵인해 온 택시합승행위를 지난l일부터 단속할 계획이었으나 택시증차. 좌석버스노선조정등 보완책이 미처 마련되지 않아 보름이상 단속을 미루었다.
시는 택시승차난을 풀기 위해 단속 하루전인 17일 개인택시 1천1백9대를 모두 증차했으며 종전 10부제로 운행되던 회사택시 l만8대를 15부제로 완화시키고 좌석버스의사 81개업체가 보유하고있는 예비차 2백98대를 택시승차난이 심한 91개소에 중간배차, 출근시간 시민들의 승차난을 돕고 있다.
합승단속에서 적발되는 택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운전사는 3만원의 범칙금과 10일간의 면허정지, 사업주에게는 10만원의 과징금 또는 10일간의 차량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새로 배정된 개인택시 l천1백9대는 17일상오10시 서울여의도 5·16광장에서 발대식을갖고 신규면허증을 받아 18일부터 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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