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버스 대여 기부행위 무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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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초등학생들의 체험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버스를 빌려줄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선관위는 최근 '도농 교류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위해 단위 학교가 학부모의 부담 감소와 학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교통시설물(버스 한 대)을 제공받는 것이 선거법 위반(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해당되는지를 묻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질의에 대해 "지원해도 무방하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경기도 의왕의 한 초등학교가 도농 체험학습을 앞두고 의왕시청으로부터 버스를 빌리려 했으나 선거법 위반일 수 있다는 지적에 포기한 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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