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특검법안 야 4당 9일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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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기관에 의한 불법 도청 사건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특별법을, 야 4당은 특검 법안을 9일 각각 발의키로 해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법률 담당 원내부대표는 8일 "이르면 9일 고위 정책회의에서 특별 법안 내용을 추인받는 대로 입법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부대표는 "일단 단독으로 발의한 뒤 추후 야당과 협상을 통해 특별법 제정 논의에 참여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 명칭은 '안기부 불법 도청 테이프 처리 등에 관한 진실위원회법'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종교.법조계 등 사회지도층 인사 5~7명으로 구성돼 도청 테이프의 공개 여부와 보관 기한 등을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6개월로 하되, 1회에 한해 3개월 또는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나라당.민주노동당.민주당과 자민련 등 야 4당은 특별검사제 도입 법안을 9일 공동 발의키로 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 민노당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 민주당 이상열 원내 수석부대표, 자민련 김낙성 원내총무는 8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야 4당이 마련한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은 1993년 2월 25일 이후 안기부.국정원의 불법 도청 실상 전모와 불법 도청 자료의 보관.관리.활용 실태 및 유출.유통과 관련된 실정법 위반 사건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불법 도청 자료의 내용 중 안기부.국정원.국가기관.정당.기업.언론사 및 개인 등의 실정법 위반 사건도 수상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검 법안은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도 수사해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철희.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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