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표지선 3·5m 밖서 윤화 운전사 영상을 기각-서울지검남부지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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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남부지청 이동규검사는 3일 횡단보도표지판에서 3·5m 떨어진 곳을 뛰어건너는 서영미양(19·공원·서울불광동280의81)을 치어 전치4주의 중상을 입힌 서울3라2393호 레코드로얄승용차 운전사 조영회씨 (32·서울당산동3가394의205)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도로교통법을 적용, 불구속 처리했다.
조씨는 지난l일하오 10시20분쯤 서울영등포동94앞길에서 50km의 속도로 달리다 횡단보도 표지판 왼쪽에서 오른족으로 건너는 서양을 친 협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이검사는 기각사유로 『횡단보도 표지판이 있으나 운전사 조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있고 횡단보도 빗금이 없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라기 보다는 안전표지 지시위반 규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횡단보도빗금이 없더라도 횡단보도표지판이 설치돼 있으면 횡단보도 표지판의 전후5m까지를 횡단보도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 처리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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