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립학교 보내주겠다" 속인 유학 알선업체 대표 실형 선고 받아

중앙일보

입력

  미국 유명 학교에 보내줄 것처럼 속여 거액을 뜯어낸 유학 알선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 1단독 이오영 판사는 미국 공립학교에 교환학생으로 보내준다고 속여 문화체험비ㆍ비자발급비 등의 명목으로 10억여원을 받아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박모(50)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에서 유학 알선업체를 운영하던 박씨는 2009년 2월 사무실을 찾아온 학부모 임씨에게 미국 공립학교 교환학생을 보내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며 3회에 걸쳐 1010만원 받아내는 등 총 81명의 학부모에게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2012년 8월 A씨에게 “조만간 KT로부터 IT개발비 20억원을 받을 예정이니 유학업체 긴급 운영자금 2억 6000만원을 빌려달라”고 속여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박씨는 미국 공립학교에 교환학생을 보낼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상당액을 받아냈다”며 “피해자들이 받은 좌절감과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박씨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진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서준 기자 be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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