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계 모임 "서비스법 통과시, 영리법인 약국 추진 날개 달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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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로 구성된 약계 모임이 국회에 상정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영리법인 약국을 비롯해 원격조제, 온라인 약국 등 의료민영화의 근간이 될 것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최근 약계 현안을 고민하는 약계 모임은 “영리법인약국과 의료민영화 추진에 날개를 달아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약계 모임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늘픔약사회, 새물약사회·농민약국,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이 상정됐다. 이 법안은 지난 2012년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계류된 바 있다.

약계 모임은 “서비스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법안이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노골적인 민영화 의지가 담겨있는 법안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비스법은 적용 대상을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정의한다. 의료를 포함한 교육, 방송통신, 철도, 가스, 수도 등 사실상 정부가 원하는 모든 산업을 포괄할 수 있는 셈이다.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서비스법의 대상 규정이 포괄적 위임에 해당된다.

약계 모임은 “작년 고용보험법 위헌 판결에서도 확인되었듯, 헌법에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만 대통령령을 발하도록 포괄적 위임을 금지하고 있다.(제75조)”며 “그럼에도 정부가 이를 강행하는 것은 시행령 위임을 통한 사실상 꼼수 입법을 통해 각종 민영화 사안을 추진하겠다는 ‘행정 독재’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비스산업 기본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위원회는 기재부 중심으로 구성돼있으며 위원회 결정 사안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정부 각 부처가 따라야 한다.

이에 약계 모임은 “위원회에서 각종 민영화 및 공공성 약화 정책을 결정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이를 집행할 수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같은 최소한의 의견 수렴 과정들을 무시하고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비스법은 기재부가 추진하는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는 게 약계 모임의 주장이다.

약계 모임은 “서비스법이 만약 국회를 통과한다면, ‘브랜드 약국’으로 위장한 기재부의 영리법인약국 추진 움직임에 부처를 초월한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원격의료 추진을 포함해 그간 관심을 기울여온 원격조제 및 의약품 배송,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온라인 약국 등의 정책 또한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서비스법안을 상정시킨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밀실야합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약계 모임은 “이들은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까지 만들며 의료민영화를 막아낼 것을 약속했지만 결국 국민들을 기만한 ‘쇼’ 였음이 드러났다”며 “문제되는 문구를 수정하여 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는 입장을 내보였지만 안건이 상정되면 여대야소의 국회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장 법안 논의를 중단하고 밀실 야합에 대해 사죄하라”면서 “양심적인 약사, 약대생들은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나 다름없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이번 서비스법을 국회에서 절대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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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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